1. 적용 범위
- 이 정책은 케어노드 주식회사(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케어노드 서비스 요금의 환불, 결제 취소, 청약철회 기준입니다. 이용약관(/terms)의 환불·청약철회 조항을 자세히 정한 것이며, 두 문서의 내용이 다르면 회원에게 유리한 쪽을 적용합니다.
- "회원"(이용기관)은 이용약관 제2조의 회원, 곧 회사와 케어노드 이용계약을 맺은 사회복지시설·기관입니다. 이 정책은 회원이 법률상 소비자에 해당하는지와 관계없이 모든 회원에게 똑같이 적용합니다.
- "영업일"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뺀 날입니다.
- "상담 시간"은 영업일 09:00부터 18:00까지입니다.
- "청구 단위"란 청구서, 결제수단, 등록 카드, 선불 충전금이 따로 관리되는 단위를 말하며, 회원 전체 또는 회원이 부서별 청구를 신청한 각 부서가 이에 해당합니다.
2. 요금의 종류
요금의 금액과 단가는 요금표로 정하며, 이용계약을 맺을 때와 요금을 바꿀 때 회원에게 알립니다.
- 월 시스템 이용료: 매월 정해진 금액이며, 청구서에는 「시스템 이용료」로 적힙니다.
- 문자 사용료: 발송에 성공한 건수에 유형별 단가를 곱한 금액이며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발송에 실패한 건은 청구하지 않습니다. 청구서에는 「문자 발송 요금」으로 적힙니다.
- 위 두 요금은 후불입니다(문자 사용료의 결제수단을 선불 충전으로 정한 청구 단위는 청구서 대신 아래 선불 충전금에서 차감합니다). 이용한 달의 다음 달 3일에 청구서를 발행하고, 회원이 고른 결제수단(등록 카드 자동결제, 또는 청구서로 납부 — 회사 계좌로 이체하거나 결제창에서 카드로 결제)으로 받습니다. 카드 자동결제일은 이용한 달의 다음 달 10일과 청구서 발행일부터 7일이 지난 날 중 늦은 날입니다(예: 10월분은 11월 3일 발행, 11월 10일 결제).
- 문자 선불 충전금: 충전할 때마다 회사 계좌로 미리 입금하거나(계좌이체 선납) 한 번씩 카드로 결제하는 금액이며 자동결제가 아닙니다. 계좌이체 선납은 회사가 입금을 확인하면 잔액에 적립됩니다. 1만 원(부가세 별도)부터 충전할 수 있고, 잔액은 부가세를 뺀 금액으로 셉니다(5만 원을 충전하면 입금액 또는 카드 결제 55,000원, 잔액 50,000원). 문자 발송이 성공으로 확정되면 건마다 잔액에서 빠집니다.
3. 항목별 환불 기준
3-1. 월 시스템 이용료(후불)
- 환불 범위: 불가. 이미 이용한 달의 대금입니다. 다만 잘못 청구된 금액은 전액 돌려드립니다. 회사 잘못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의 시스템 이용료는 그 달의 시스템 이용료를 그 달의 전체 시간으로 나눈 금액에 제공하지 못한 시간(분 단위로 셉니다)을 곱해 계산하고 요청하지 않으셔도 돌려드리며, 회사가 돌려드리지 않은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이 속한 달의 요금을 청구한 청구서의 발행일부터 30일 안에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감액은 미리 알리지 않은 중단이 연속해서 10분 이상이거나, 24시간 안에 2회 이상 중단되고 그 중단 시간을 합해 15분 이상인 경우(이용약관 제13조 제2항의 통지 대상이 되는 중단)에 한하며, 이용약관 제36조의 손해배상과 별개입니다. 청약철회는 5절을 따릅니다.
- 방법: (가)가 원칙이고, 회원이 요청하거나 (가)로 할 수 없으면 (나)로 돌려드립니다.
- (가) 다음 청구서에서 빼기(원칙): 다음 달 청구서에 「전월분 조정」 줄을 넣어 차감합니다. 해지 등으로 다음 청구서가 없거나 다음 청구 금액이 차감할 금액보다 적으면 (나)로 돌려드립니다.
- (나) 결제 취소·이체로 돌려받기: 그 청구서의 카드 결제를 전액 취소하고 바로잡은 청구서를 다시 발행합니다. 결제 전이면 청구서만 다시 발행합니다. 다시 발행한 청구서의 카드 자동결제분도 다시 발행한 날부터 7일이 지난 날보다 앞서 결제되지 않습니다. 계좌이체로 낸 금액은 차액을 회원 명의 계좌로 이체합니다.
- 후불 청구서의 카드 결제는 일부만 취소하지 않습니다.
- 기한: (나)는 환불 사유와 방법이 확정된 날부터 3영업일 안에 카드 결제 취소를 요청하거나 이체합니다. 환불 사유는 회사가 청구 오류나 감액 대상임을 회원에게 알린 날(회원의 이의 신청이나 감액 요청에 따른 것이면 조사 결과를 알린 날)에, 방법은 회원이 (나)를 요청하거나 회사가 (나)로 정한 날에 확정됩니다. (가)는 다음 달 3일에 발행하는 청구서에 반영합니다.
3-2. 문자 사용료(후불)
- 환불 범위: 불가. 발송에 성공한 문자의 대금입니다. 다만 발송에 실패한 건이 청구되었거나 건수·단가가 잘못 계산된 금액, 회사 잘못으로 생긴 금액은 전액 돌려드립니다.
- 방법·기한: 3-1과 같습니다.
3-3. 문자 선불 충전금
- 환불 범위: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전액 돌려드립니다. 일부를 썼으면 남은 금액만 돌려드리며, 사용한 금액(발송에 성공한 건수 × 유형별 단가)은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환불 수수료와 최소 금액은 없고, 청약철회 기간이 지난 뒤에도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법: 카드로 충전한 건은 그 충전 건의 카드 결제를 취소하고, 계좌이체 선납으로 충전한 건은 남은 금액(부가세 포함)을 회원 명의 계좌로 이체합니다. 카드로 충전한 건은 전혀 쓰지 않았으면 전액 취소하고, 일부 썼으면 남은 금액(부가세 포함)만큼 부분취소합니다. 여러 번 충전했으면 가장 최근 충전 건부터 돌려드립니다. 예를 들어 카드로 5만 원씩 두 번 충전하고(카드 결제 각 55,000원) 7만 원어치를 썼다면, 두 번째 충전 건에서 33,000원을 부분취소합니다.
- 카드로 충전한 금액은 현금이나 계좌 송금으로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카드사 정책에 따라 결제수단과 동일한 방식으로 환급합니다. 다만 카드사의 취소 가능 기간이 지났거나 카드 종류·카드사 사정(선불·기프트카드, 해외카드, 취소가 제한된 법인카드 등)으로 그 충전 건의 카드 결제를 취소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원 명의 계좌로 환급합니다. 계좌이체 선납으로 충전한 금액은 회원 명의 계좌로만 돌려드립니다.
- 발송에 실패한 건이 잔액에서 빠졌거나 잘못 차감된 금액은 잔액에 다시 넣습니다. 이 금액도 사용하지 않은 금액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잔액과 충전 건은 청구 단위마다 따로 셉니다.
- 기한: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에 카드 결제 취소를 요청하거나 회원 명의 계좌로 이체합니다.
4. 정기결제(자동결제) 환불 기준
등록 카드 자동결제의 철회와, 자동결제한 청구서의 취소·환불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에 따라 공개하는 다음 기준을 따릅니다. 문자 선불 충전은 계좌이체 선납이든 카드 결제든 자동결제가 아니므로 3-3을 따릅니다.
- 서비스 특성: 지난달에 이미 제공한 서비스의 대금을 받는 후불 결제입니다. 앞으로 받을 서비스를 미리 결제한 금액은 없습니다.
- 사용 여부: 문자는 발송에 성공한 건만 청구합니다. 청구하지 말아야 할 금액(발송 실패 건, 오과금)은 전액 돌려드리고, 회사 잘못으로 제공하지 못한 시간의 이용료는 3-1에 따라 돌려드립니다.
- 사용 기간: 해지나 청약철회의 효력이 생긴 뒤의 기간은 청구하지 않고, 이미 이용한 기간의 요금은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 환불 방법: 3-1의 (가)·(나)입니다. 서비스 안에서만 쓰는 잔액이나 포인트로만 돌려드리는 방식으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5. 청약철회
- 기간: 회사 담당자가 방문하거나 전화로 권유해 맺은 계약(이하 "방문·전화 권유 계약")은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이 그보다 늦게 시작되면 제공이 시작된 날부터 14일입니다. 그 밖의 방법(서비스 화면의 동의 절차, 전자우편·우편·팩스로 낸 이용신청서 등)으로 맺은 계약은 계약 내용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포함)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이 그보다 늦게 시작되면 제공이 시작된 날부터 7일입니다.
- 철회할 수 없는 부분: 방문·전화 권유 계약이 아닌 계약은 철회한 날까지 이미 제공된 부분입니다. 시스템 이용료는 한 달 이용료를 그 달의 날수로 나눠 이용한 날수만큼 받고(원 미만은 버립니다), 문자는 발송에 성공한 건만 받습니다. 철회한 뒤의 기간은 청구하지 않으며, 이미 낸 금액이 이보다 많으면 차액을 돌려드립니다.
- 방문·전화 권유 계약: 서비스 제공이 시작된 뒤에도 위 14일 안에 계약 전체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철회한 날까지 이용한 부분은 그 공급에 든 비용만 받으며, 그 금액은 요금표에 따른 요금을 넘지 않습니다.
- 서비스가 안내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제공되었으면 제공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그 사실을 안 날이나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안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문자 선불 충전금은 철회 기간과 관계없이 3-3에 따라 돌려드립니다.
- 환급 기한: 철회한 날부터 3영업일 안에 환급합니다. 늦어지면 늦어진 날수만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한 이율(지금은 연 15%)의 지연배상금을 더해 드립니다.
6. 결제 취소와 환급 방법
- 결제한 수단과 같은 방법으로 돌려드립니다. 카드 결제분은 카드 결제를 처리하는 결제대행사(주식회사 케이지이니시스)를 거쳐 카드 결제를 취소하고, 계좌이체분은 회원 명의 계좌로 이체합니다.
- 카드 결제 취소가 카드 명세서나 결제 계좌에 반영되기까지는 카드사 사정에 따라 영업일 며칠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7. 해지할 때
- 자동결제만 멈추려면 케어노드 PC 화면의 「요금·결제 > 결제 설정」에서 등록 카드를 삭제합니다. 상담 시간 외에도 삭제하는 즉시 자동결제가 멈추고, 이후 청구분은 청구서로 납부로 바뀝니다.
- 이용계약을 해지하면 문자 선불 충전금 중 사용하지 않은 금액을 전액 돌려드립니다(방법은 3-3). 해지의 효력이 생긴 날까지 이용한 후불 요금은 마지막 청구서로 정산하고, 그 뒤 기간은 청구하지 않습니다.
- 해지 방법과 효력일, 잔액이 0원보다 적을 때의 정산은 이용약관을 따릅니다.
8. 신청 방법과 처리 결과 안내
- 신청 경로: 케어노드 화면 상단의 「문의하기」(상담 시간 외에도 접수), 전화 070-5208-8046(상담 시간 안), 이메일 official@carenode.kr(상담 시간 외에도 접수). 상담 시간 외에 받은 신청은 다음 상담 시간에 처리를 시작합니다.
- 알려 주실 내용: 기관명, 신청 담당자와 연락처, 대상(청구서 번호 또는 충전 일시와 금액), 사유(청약철회는 사유를 적지 않아도 됩니다). 계좌이체분을 돌려받으려면 회원 명의 계좌도 알려 주십시오.
- 청약철회 신청서(서식): 아래 항목을 적어 「문의하기」나 이메일로 보내면 청약철회 신청으로 봅니다. 사유는 적지 않아도 됩니다. (1) 기관명 (2) 계약일 또는 계약 내용을 받은 날 (3) 철회 대상(이용계약 전체, 또는 충전 일시와 금액) (4) 신청 담당자와 연락처 (5) 「위 계약의 청약을 철회합니다」 (6) 계좌이체로 낸 금액이 있으면 환급받을 회원 명의 계좌. 방문·전화 권유 계약은 계약서와 함께 드리는 「청약 철회·계약 해제 통보서」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처리 결과: 환급 금액, 방법, 처리일을 신청한 경로로 알려 드립니다. 청구서의 카드 결제를 취소하면 「요금·결제 > 청구서」에도 「결제 취소됨」으로 표시됩니다.
- 신청 과정에서 받은 담당자 연락처와 계좌 정보는 개인정보처리방침(/privacy)에 따라 처리합니다.
9. 세금계산서와 카드전표
- 카드 자동결제분과 카드로 한 선불 충전은 카드 매출전표가 증빙이며, 결제를 취소하면 카드 취소 전표로 정정됩니다. 청구서로 납부분은 계좌이체나 카드 어느 쪽으로 냈든 세금계산서가 증빙이며, 청구 금액을 바로잡아 환불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두 번 낸 돈을 돌려드리는 것처럼 청구 금액이 그대로인 환불은 세금계산서를 고치지 않습니다.
10. 정책의 변경
- 이 정책을 바꿀 때는 이용약관의 약관 변경 절차에 따라 미리 알립니다.
부칙
이 정책은 202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합니다.
